방미통위는 28일 제38차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청문은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밝히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는 위원 정원 5명 가운데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만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다시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청문은 그 과정에서 유진이엔티 측의 의견과 소명을 듣기 위한 것이다.
청문 결과에 따라 방미통위가 기존 승인 처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후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청문을 앞두고 방미통위 내부에서는 위원 정족수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미통위는 앞서 같은 청문 실시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김종철 위원장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이유로 심의를 회피하고 국민의힘 추천인 최수영·이상근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떠나면서 정족수 문제가 제기됐다.
방미통위는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회피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해 있다면 회의 개최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회의 도중 퇴장한 위원은 의사·의결정족수 모두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방미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이 법제처 해석을 향후 회의 운영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유진이엔티 청문 실시 안건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