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연합뉴스)
권 CVO 측은 “1심 판결은 배우자(원고)의 권CVO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차단과 소통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및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공간도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과정에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했다”고 주장했다.
권 CVO 측은 1심 판결이 판결한지분 구조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배우자가 35%의 지분을 갖게 되면서 정관 변경과 합병, 회사 분할 등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 CVO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지게 되면서다.
권 CVO 측은 “(1심 판결이)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운데 35%를 이씨에게 현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식으로 충당되지 않는 재산분할액 약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이씨 측이 함께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1심에서 산정된 재산분할 규모는 2조55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