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실시를 결정하면서 지난 2024년 이뤄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청문이 변경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공식적인 사전 절차이기 때문이다.
만약 청문 결과에 따라 변경 승인 취소 처분이 나오게 되면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지위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청문 절차가 승인취소의 직접 절차는 아니다.
변경승인 취소 여부 청문 시작…유진 "인수 정당성 소명"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로 청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다. 앞서 방미통위가 YTN과 유진이엔티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청취가 사실관계와 각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청문은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적인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방미통위는 청문 실시가 변경승인 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문에서 유진이엔티 측 소명을 들은 뒤 별도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구체적인 청문 일정과 진행 방식은 추후 위원들 간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진이엔티는 즉각 유감을 나타냈다.
회사측은 "국가가 주관한 공개 매각 절차에 참여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했으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YTN 지분을 인수했다"며 "이번 청문이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언급된 만큼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 절차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인수 과정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충분하고 책임 있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현재 최다액출자자 지위를 갖고 있다.
청문 뒤 별도 심의·의결…취소 여부 최종 결정
유진이엔티가 주장하는 '적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절차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2024년 당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변경승인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방통위가합의제 기관임에도 규정의 흠결을 이유로 독임제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기존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유진이엔티가 다시 변경승인을 신청해 재심사를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 권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재심사 결과 유진이엔티가 다시 승인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