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전경. ⓒ뉴스1 신민경 기자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고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관련 법 시행 약 3개월 만에 문을 열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1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지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출범이 늦어졌다.
방미통위는 그간 유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투명성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투명성센터 설립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출범을 준비해왔다.
투명성센터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활동 지원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 및 대국민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검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투명성센터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실확인 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민간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