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6.8.26 © 뉴스1 황기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부터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동등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 주체 관리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제도다.
해당국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추가적인 국외이전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할 수 있어 기업의 글로벌 활동과 국제 공동 연구 등이 용이해진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감독·집행 체계,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라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5년 9월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최초로 결정했다. EU도 2021년 우리나라에 대한 '최초 적정성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 7월 재검토를 통해 적정성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최초 적정성 결정은 유럽연합이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유럽연합의 보호 수준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EU의 상호 동등성 인정 결정으로 중장기적인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7조원)로 확대된 것으로 예측됐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유럽연합과의 상호 개인정보 이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유지한 데 이어 영국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sumin0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