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박 부위원장은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다”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가 논의 중인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두고 해외 범용 AI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초안대로라면 국내 법률 AI의 일부 유료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며 “그런데 챗GPT나 클로드와 같은 해외 범용 AI에는 같은 법률 질문이 사실상 열려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기업만 불리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령·판례 검색과 법률정보 제공, 문서 작성 등은 허용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해 결론이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판단형 AI’는 별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두 문제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 새로운 산업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허위 판례’ 사례가 법원에서 잇따르면서 AI 법률서비스의 정확성과 검증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사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AI가 제공한 법률정보를 어떻게 검증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부위원장은 법무부의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도 언급했다.
그는 “스타트업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를 바꿨지만, 대형 포털에는 같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규칙을 지키는 기업만 손해 봐선 안 된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제와 징계권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의사·회계사·변리사는 협회가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권은 정부가 갖는다”며 “그런데 변호사만 광고 규제와 징계를 모두 변협이 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직 단체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고, 징계까지 행사하는 이 구조가 AI와 리걸테크 시대에도 적절한지는 이제 점검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기업 간 규제 형평성, 대한변협의 자율규제와 징계권 구조를 살펴봐 주시고, 관련 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합리화위원회도 법 개정만 기다리지는 않겠다”며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고, 새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지 않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제2의 로톡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