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의 소재를 찾는 단계부터 AI 학습·연구에 활용하고, 개발된 신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실증하는 과정까지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여러 데이터 플랫폼의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소재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통합적으로 찾기 어렵고, 소재정보 표준화도 미흡해 AI 학습 등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탐색·연계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재정이 투입돼 만들어진 AI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에만 머물지 않도록 활용 범위를 넓혔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하는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받은 사업자, 보조·간접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경우도 사업 과정에서 구축하거나 산출한 학습용데이터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하거나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데이터를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진 않았다. 영업비밀 보호나 제3자 권리 침해 방지,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연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제공시스템에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품질관리와 적정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신기술 실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면서 통상 90일 이상이 걸렸다. 법안은 이 때문에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규제 신속확인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허가 등이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까지 거치지 않고 전문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이미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서비스·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설치도 기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됐다.
이들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구축했는지가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찾고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3법 통과로 데이터 탐색과 활용, 신기술 실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법 통과가 실제 연구자와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