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본사도 통합교섭 나서라"…지노위에 시정신청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2일, AM 10:31

지난달 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임금 동결에 반발해 부분파업을 진행하는 네이버제트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임금 동결에 반발해 부분파업을 진행하는 네이버제트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이 모회사 네이버를 상대로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 절차에 들어갔다.

네이버 노조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 통합교섭 선포 이후 네이버에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교섭을 세 차례 요구했지만, 네이버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일정 기간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의 핵심 쟁점은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네이버지회는 계열사들의 지분 구조와 사업·매출 의존도,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 과정 등을 근거로 네이버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사측은 계열사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합교섭 요구는 최근 네이버제트 노사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네이버제트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9일 부분파업에 이어 23일 하루 전면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네이버 본사와 주요 계열사가 합의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네이버제트 측은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개별 계열사 단위 교섭만으로는 임금과 근로조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네이버 본사가 참여하는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위원장은 “지분 구조와 사업·매출의 종속성, 인사 이동과 근로조건 결정 과정 등을 보면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며 “노동위원회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이버노조 법률대리인인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계열사들이 네이버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고, 주요 근로조건에도 네이버의 실질적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네이버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정신청은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지노위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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