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하라"…지노위 시정신청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02일, AM 10:30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2026년 통합교섭 킥오프(선포식)'를 열고 네이버 본사에 통합교섭을 요구했다.2026.08.20 © 뉴스1 유수연 기자

네이버(035420) 노동조합은 사측이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모기업인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지를 놓고 노사 간 시각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가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2일 오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모든 정황이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나는 아니다'라는 한 줄 답변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 온 진짜 사용자"라며 "서류상으로 권한이 없는 것처럼 교묘히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구조 속에서 노동위원회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지회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태욱 변호사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계열사들이 네이버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조직적으로 편입돼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사용자들의 실질은 네이버의 사업 부서 또는 전속적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계열회사보다 경제적 종속성이 높다"며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그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며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10월 하순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네이버지회는 지난 8월 20일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모기업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모기업이 참여하는 '통합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노조 측은 네이버가 계열사 지분 소유 구조, 이사회 구성, 사업·매출 종속성에 더해 근로조건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네이버는 노조 측 통합교섭 요구에 "네이버는 계열사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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