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김명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요 사건'은 12개월 내 처리를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일반·경미 사건은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로 신속히 종결한다.
2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사 역량 강화 방안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47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신고만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일반·경미 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1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사안, 또는 주요 공공시스템이 해킹된 사례가 중요 사건으로 분류된다.
중요 사건의 처리 목표 기한은 12개월 이내, 일반 사건은 6개월, 경미 사건은 3개월 이내다.
일반·경미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중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특히 경미 사건의 경우 불필요한 조사 착수를 줄이고,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선 최초 과태료 면제,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개선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대규모·복잡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를 활성화해 사건 증가에 따른 전체회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과태료 사건 위주로 진행되는 소위원회를 1억 원 이하 소액 과징금 사건도 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향후 3억 원, 10억 원 미만 과징금 건도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 산정 정보를 보다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의결서에 공개하던 중대성 판단, 1·2차 감경률, 최종 과징금 사항에 더해 그간 상당 부분 비공개하던 부과기준율과 지난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투자감경률을 공개한다.
조사 역량 강화에 AI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2028년에 조사보고서, 처분사례, 법령 등을 담은 조사정보시스템 AI 검색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사관은 DB를 통해 자연어 질의만으로 관련 자료를 신속히 검색하고 함께 제시된 원문 출처 등의 근거 정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분야별 맞춤형 교육 및 전문관 지정을 통한 전문 조사관 양성 △조사에 자동화된 포렌식 워크플로우 활용 △평균 조사 기간, 소송 제기 현황 등 사건 처리현황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sumin0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