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온라인에서 인터넷TV(IPTV) 단독상품 가입이나 약정기간 선택을 제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가 업무 절차와 상담원 교육 등 후속 개선에 나선다. 온라인 가입 절차는 현재 3사 모두 개선된 만큼, 향후 시정명령 이행은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는 방미통위의 IPTV 온라인 가입 제한 관련 시정명령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시정명령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자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면 방미통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사업자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방미통위가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예컨대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IPTV 가입 상담 과정에서 단독상품 가입이나 약정기간 선택을 제한하지 않도록 상담 지침을 마련하고 상담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고치라'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라며 "상담원이 지켜야 할 지침을 만들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방미통위와 추가 협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다.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이를 시행한 뒤 업무 절차 개선과 교육 실시 여부 등 이행 결과를 방미통위에 보고하게 된다.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이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행 완료 후에는 10일 이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앞서 방미통위는 IPTV 3사가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을 막거나 약정기간 선택을 제한한 행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은 조사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IPTV 단독상품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T 역시 방미통위 조사 초기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의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시스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정명령의 후속조치는 온라인 가입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기보다 실제 영업·상담 현장에서 단독상품 가입이나 약정기간 선택을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정비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시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독 상품 가입 절차 개선이 이뤄진 만큼 재발방지안 마련도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을 빠르게 시정하면서 위반 기간이 줄었고, 이는 과징금 산정에도 반영됐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빠르게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면 시장도 그만큼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