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방송편성규약 관련 의무를 강화했다.
방미통위가 지난 6~9월 37개 방송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6곳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나 제주방송은 아직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편성규약은 KBS를 비롯해 KNN, 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지원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YTN 등 11곳이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았다.
이에 방미통위는 제주방송에 오는 11월7일까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령했다. KBS와 YTN 등 11개 방송사에는 같은 날까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뒤 공표하도록 했다. 제주방송은 편성위원회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시정 기한 이후 사업자별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지 않거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방미통위는 종합편성채널 MBN의 재승인 심사 계획도 의결했다. 방송·법률·경제·경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안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TBC 재승인 추진계획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의결일로부터 6개월 안에 JTBC로부터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 재승인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과 관련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조건 이행 실적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방미통위가 59개 지상파방송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508건과 권고사항 276건을 점검한 결과, 최대주주 관련 보도 현황 자료를 누락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지원방송 등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협찬고지 관련 조건 등을 위반한 KBS 등 21개 사업자에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7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전통지를 거쳐 추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