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산정에 시장상황 미반영”…케이블TV 13개사, 방발기금 취소소송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8일, PM 04:3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LG헬로비전(037560)을 포함한 13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징수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3개 SO가 서울행정법원에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방발기금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신호철 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분담금 산정 시 방송의 공공성, 방송시장 경쟁 상황, 사업자의 수익 규모 및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SO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법적 고려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징수율이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방발기금은 2000년 도입됐으며, 케이블TV에 대한 징수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초기에는 매년 방송시장 여건에 따라 징수율을 조정했지만, 2017년부터는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5%를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케이블TV 업계는 이후에도 징수율이 인하되거나 감면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IPTV와의 경쟁 심화와 가입자 이탈,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했지만 징수율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다.

협회가 제시한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정부가 SO의 재정 상태 악화를 인지하고도 감면 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시장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IPTV와 동일한 징수율을 적용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지상파와 달리 SO에는 별도의 기금 감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협회는 이를 두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방발기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손질해 내년 8월께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우선 소송을 통해 2026년도 방발기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판단받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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