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X·틱톡 자료 요구 '무응답'…허위조작정보 관리 사각지대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11일, AM 09:46

(이주희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튜브·인스타그램·엑스(X)·틱톡 등 주요 해외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과방위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국내 5곳과 해외 4곳 등 총 9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다.

이후 방미통위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국내 5개 사업자는 모두 자료를 제출했다. 반면 해외 4개 사업자는 회신하지 않았다.

국내 5개 사업자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는 총 2732건으로 △네이버 900건 △카카오 895건 △디시인사이드 829건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66건 △다음 42건 등이었다.

반면 해외 4개 사업자는 신고가 몇 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몇 건을 조치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해외 플랫폼 자료 제출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게재자를 대상으로 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가 해외 플랫폼의 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려 해도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희 의원은 "국내 기업은 자료를 냈는데 해외 플랫폼은 답이 없다. 같은 법 아래 다른 대접을 받는 셈"이라며 "국내 이용자가 많은 주요 해외 플랫폼의 현황을 모르고서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해외 플랫폼과의 소통 창구를 제대로 갖추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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