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 5곳은 자료를 제출해 국내외 사업자 간 법 이행 점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국내 5곳과 해외 4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현황 등을 요구했다.
국내 사업자 5곳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는 총 2732건이다. 사업자별로는 네이버 900건, 카카오 895건, 디시인사이드 829건,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66건, 다음 42건이다. 이들 사업자는 신고 접수 건수와 조치 현황, 반려·기각 사유 등을 제출했다.
반면 해외 사업자 4곳은 자료를 내지 않아 신고가 얼마나 접수됐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국내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태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희 의원은 “국내 기업은 자료를 냈는데 해외 플랫폼은 답이 없다”며 “같은 법 아래 다른 대접을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이용자가 많은 주요 해외 플랫폼의 현황을 모르고서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방미통위는 해외 플랫폼과의 소통 창구를 제대로 갖추고 법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