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심의 10건 중 4건 모니터원 발견…인력은 6년째 제자리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11일, PM 01:53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2026.8.13 © 뉴스1 유승관 기자

올해 상반기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10건 중 4건은 모니터원이 직접 발견한 정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원의 선제적인 감시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운영 인력은 6년째 72명에 머물러 있어 온라인 불법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모니터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심의는 10만 20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모니터원이 발견해 심의로 이어진 건수는 4만 632건으로 전체의 39.8%를 차지했다. 민원으로 접수돼 심의된 6699건보다 약 6.1배 많았다. 이용자 신고와 관계기관 이첩 외에도, 모니터원의 선제적인 발견이 통신심의의 주요 경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모니터원이 발견해 심의로 이어진 건수는 2022년~2024년에도 크게 늘었다. 위원회 미구성 기간의 영향을 받은 2021·2025·2026년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모니터원 발견에 따른 통신심의는 △2022년 7만 7514건 △2023년 9만 8296건 △2024년 13만 8469건으로 2년 만에 78.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통신심의의 증가율은 43.9%였다.

통신 모니터원은 이용자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과 사이트를 찾아 심의시스템으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해당 정보는 담당 직원의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여부가 결정된다. 채널과 프로그램 등 살펴볼 대상이 특정돼 있는 방송과 달리 광범위한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유해정보를 직접 찾아내야 하는 만큼, 모니터링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 실제 발견해 심의로 연결하는 정보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심의의 주요 유형은 △디지털성범죄 3만 3886건 △음란·성매매 2만 1992건 △불법 식·의약품 1만 7188건 △도박 1만 5687건 등이었다.

연간 비교가 가능한 2022~2024년에는 디지털성범죄 심의가 2022년 5만 5287건에서 2024년 9만 4268건으로 7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박 심의는 5만 3183건에서 8만 5516건으로 60.8%, 음란·성매매 심의는 5만 2793건에서 8만 7284건으로 65.3% 증가했다.

전체 통신심의에서 모니터원 발견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1.2%, 2024년 38.8%, 올해 상반기 39.8%로 높아졌다. 운영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인당 심의 연계 건수도 2022년 1077건에서 2024년 1923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모니터원이 발견해 심의된 건수가 2022~2024년 크게 늘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심의의 39.8%를 차지했지만, 통신 모니터원 운영 인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2명으로 유지됐다. 2027년도 정부안에 의하면 내년에도 72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방송 모니터원은 2025~2026년 169명에서 2027년 정부안 300명으로 131명 증원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방미심위는 방송 모니터원 증원 이유로 인력 축소에 따른 모니터링 사각지대 발생과 전문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방송 분야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원 계획이 반영된 반면, 통신 분야에는 인원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물이나 불법도박 정보는 피해가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전체 통신심의 10건 중 4건은 모니터원이 먼저 찾아낸 정보에서 시작됐는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6년째 그대로이고 내년 정부안에도 증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의 인력과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불법정보를 충분히 찾아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방미심위는 통신 모니터링의 범위와 운영방식, 인력 배치와 사각지대 여부를 점검해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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