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지 못한 불법스팸 과태료만 463억…수납률 5년째 '한 자릿수'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2일, AM 08:1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매년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 징수율은 5년 연속 한 자릿수에 그치며 46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미수납액의 90% 이상이 5년 이상 묵은 장기체납액으로, 체납 관리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은 총 463억 7600만 원에 달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은 △2021년 5.7% △2022년 5.3% △2023년 7.0% △2024년 5.0% △2025년 5.0%로 5년 연속 5~7%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수납률은 높은 편이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체납 규모가 커 연도별 징수만으로는 누적 체납을 줄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탓이다.

이로 인해 2025년 말 기준 총 부과 잔액은 496억 8000만 원까지 불어났으며, 이 중 미수납액(463억 7600만 원)의 대부분은 장기 체납 상태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된 체납액이 358억 6500만 원(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10년 된 체납액은 70억 7900만 원(15.3%), 5년 이내는 34억 3200만 원(7.4%)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5년 이상 장기체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92.6%에 달했다.

장기체납이 누적된 배경에는 행정적·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미통위로 과태료 징수 업무가 이관될 당시, 넘어온 누적 체납액만 910억 원(과태료 457억 원, 벌금·과료 453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는 체납자의 소재 불명이나 재산 부재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이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체납 과태료는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하거나, 소멸시효(5년) 완성·실종 및 파산선고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결손처분(정리)이 가능하다. 단지 ‘소재 불명’이나 ‘무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결손처분이 어려워,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장부상 ‘미수납액’으로 계속 남아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과 국회에서는 재산 조회 및 소재 파악을 통해 회수 가능한 체납은 적극 징수하되, 시효가 완성된 건은 결손처분하고 제도적 정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장기체납 구조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정비 계획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미수납액의 90% 이상이 5 년 이상 묵은 장기체납인데, 이 중 얼마를 걷을 수 있고 얼마를 정리해야 하는지조차 가려지지 않고 있다” 며 “걷을 수 있는 체납과 정리해야 할 체납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언제까지 미수납이라는 이름으로만 쌓아둘 것이냐”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기체납의 회수 가능 여부를 재점검하고, 단계별 징수와 정리 기준 개선을 아우르는 정리 계획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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