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12일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운영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개보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운영 구조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 고객의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바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이용자에게도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친구톡이 채널 친구를 중심으로 광고를 발송했다면, 브랜드 메시지는 고객사의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은 고객까지 발송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출처=카카오 홈페이지
첫 번째 쟁점은 광고 수신 동의의 범위다. 서울YMCA는 일부 기업이 문자 광고 수신 동의만 받은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발송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문자 광고에 동의했다고 해서 카카오톡 광고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관련 법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 동의 내용과 발송 매체가 일치하는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이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다. 서울YMCA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고객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회원 정보와 대조해 광고 수신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의 광고 열람·클릭 반응정보를 생성해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과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YMCA가 제기한 법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제3자 제공 관련 규정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다만 광고주가 고객의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고 카카오에 발송 업무를 위탁한 것인지, 카카오가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행위를 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카카오 측은 고객사가 받은 마케팅 동의를 바탕으로 발송 업무를 처리하며, 전화번호는 매칭 후 즉시 파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위법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동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스팸 신고 13만건…“일괄 수신거부권 보장해야”
서울YMCA는 브랜드 메시지 도입 이후 스팸 신고가 늘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브랜드 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가 총 13만2116건에 달했고,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신고가 2.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광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 22건 가운데 18건(81.8%)이 광고 수신 동의와 실제 발송 매체가 달랐던 사례라는 자료도 제시했다. 서울YMCA는 광고주가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해 광고를 집행했다가 제재를 받는 동안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가 실시한 이용자 인식조사에서는 사전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개별 업체의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16%에 그쳤다. 관련 행위에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9%였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조사 대상과 표본 규모 등 세부 조사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서울YMCA는 개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용자가 브랜드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신고는 광고 수신 동의가 실제 발송 매체까지 포괄하는지, 광고 플랫폼이 고객 정보를 대조하고 반응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다. 개보위 조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광고주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