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개인정보위 신고…"법령 위반"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12일, AM 09:13

카카오 아지트.2024.7.24/뉴스1

서울YMCA가 카카오(035720)의 기업용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카카오가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랜드 메시지는 이용자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지 않아도 기업이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기존 '친구톡' 서비스를 종료한 뒤 채널 추가 없이 광고 발송이 가능한 브랜드 메시지로 개편했다.

서울YMCA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회원 계정과 대조해 광고 수신자를 특정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자가 메신저 이용을 위해 제공한 전화번호를 별도 동의 없이 광고 대상 식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의 광고 열람·클릭 반응정보를 동의 없이 생성해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개인정보위에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을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브랜드 메시지를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는 일괄 수신거부 기능을 도입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명령하고, 위법성과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YMCA 측은 "개인정보위가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YMCA가 실시한 이용자 인식조사에서는 사전 동의 없는 카카오톡 광고 발송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16%에 그쳤다. 동의 여부가 불명확한 광고 발송 등에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9%였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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