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방미심위위원장. ⓒ뉴스1 신민경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불법·유해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를 확대한다.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에도 심의 역량을 집중한다.
12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고광헌 방미심위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확산하는 불법·유해정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마약·도박·불법 금융, 불법 식·의약품 등 각종 범죄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한 번 유포되면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반복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심의를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 및 국내외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와 사업자 협력을 확대해 삭제·차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정적·폭력적 콘텐츠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과도한 상업화와 거짓·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시청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심의 역량을 집중한다.
온라인상 권리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기능도 강화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분쟁조정 대상과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분쟁조정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확대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와 갈등을 보다 공정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방미심위는 지난 4월 본격 가동된 이후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합의제 기구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 다양한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