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대신 온라인 이용자를 식별하는 연계정보(CI)의 갱신과 이용 중단 등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잇따른 CI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129만 명의 CI가 유출됐으며, 올해도 티빙 1324만건을 포함해 최근 1년 사이 CI 유출이 확인된 기업이 7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CI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계정보다. 김 의원은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CI가 사용되는 특성상 한 번 유출될 경우 서로 다른 서비스에 흩어진 이용자 정보를 연결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미통위 고시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은 CI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 CI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업이 CI를 필수정보로 정한 근거가 타당한지 이용자가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만큼 서비스별 CI 필요성과 CI를 이용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CI 유출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기업 6곳에 CI 처리 정지를 요구했지만 일부 사업자는 CI를 필수정보로 규정하며 회원 탈퇴를 안내했다. 한 유통 플랫폼은 이용자의 요구에 별도로 답하지 않고 회원 탈퇴 처리를 했으며, 이후 이의가 제기되자 관련 정보를 이미 파기해 복구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는 본인확인 정보를 초기화하더라도 기존 계정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CI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CI에 1년이나 3년 등 일정한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출 피해자가 CI를 갱신할 수 있는 권리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연계정보 문제와 관련해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CI 유출 피해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CI 갱신 권리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연계정보 문제와 관련해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