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정연욱 의원실)
일부 게임은 앱 소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합법 스포츠 예측 게임’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딴 돈을 기부하고 환전 금액을 알려주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의원실이 직접 문의하자 환전상은 최소 1만원부터 하루 최대 1000만원까지 환전 가능하다고 답했다. “베팅 후 딴 돈을 기부하고 환전금액을 알려주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게임에는 별도의 ‘기부하기’ 기능이 운영되고 있었다.
게관위는 과거 다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을 조사하면서 환전상에게 직접 돈을 보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기부하기’를 통해 5천만 BALL을 넘기고 4만 8500원이 조사자 계좌에 입금되는 것까지 확인한 바 있다.
당시와 현재 게임은 모두 게임 내부 쪽지로 환전상과 접촉하고, 게임머니를 ‘기부하기’로 넘겨 환전하는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현재 게임의 ‘기부하기’ 화면에서 확인되는 복지기관 3곳도 모두 과거 적발 게임의 기부 대상기관과 일치했다.
과거 사건에서 게관위는 게임사업자와 환전상 간 결탁 정황을 확인해 함께 수사의뢰했다. 이후 경찰 수사는 약 700억원 규모의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혐의로 확대됐다. 경찰 수사자료상 사업자 대표의 범죄수익(추징)액은 53억 2000여만원이다.
◇“엄격히 감시” 게관위 공언에도…적발 2년 뒤 같은 게임서 기승
게관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게관위는 2024년 이 가운데 한 게임의 ‘머니상 환전행위’를 자체 적발해 수사의뢰 협조 조치했다. 이후 해당 게임을 여러 차례 점검했고 의원실에는 “거래소·기부하기 등을 악용한 우회 현금화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2년 뒤 의원실이 같은 게임에 접속하자 환전상이 다시 활동하며 수수료·한도·기부하기를 이용한 현금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었다.
정연욱 의원은 “게관위 등급분류가 ‘정식 승인’, ‘합법 서비스’라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작 게임 안에서는 환전상이 현금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었다”며 “더구나 이미 환전 문제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던 게임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관위가 제출한 자료상 현재 등급분류가 유효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88건”이라며 “88개 게임 전체를 대상으로 게임 내부 쪽지·채팅, 외부 환전상, 기부·후원·쿠폰 등을 통한 우회 현금화 여부를 전수점검하고, 과거 환전 적발 게임은 별도 고위험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