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차단 3건 중 2건이 ‘복제판’…방미통위 “우회 차단 한계”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2일, PM 06:0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요구 3건 중 2건가량이 이미 차단된 사이트의 주소만 바꾼 ‘복제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이트를 막아도 새 주소가 만들어지고 검색엔진을 통해 다시 노출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도 현행 접속차단 방식의 기술적 한계를 인정했다.

김종철(왼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김종철(왼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정보 접속차단 요구는 2만4297건으로, 이 가운데 복제 사이트 심의가 약 1만6000건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불법 사이트를 접속 차단해도 주소만 바꾼 복제 사이트가 반복해서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자가 바뀐 주소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검색창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최신 주소를 안내하는 링크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사례를 제시했다.

황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고강원 방미심위원장에게 “지금도 상단에 나오고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차단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방식의 기술적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방미심위와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이 협력해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주소 변경 등 우회 방식까지 추가로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고 위원장도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방미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내 기관의 접속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대응하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도 즉각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최소한 누누티비 같은 불법 사이트들이 검색 상단으로 추천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