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와 카카오의 광고 메시지 등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정비와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에 대한 사실조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처분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더피엔엘은 명의도용과 개인정보 처리 문제 등으로 관계기관의 제재와 조사를 받아왔다. 2024년 4월에는 본인확인 절차와 관련한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온라인 가입자 모집 중단 처분을 받았다.
2025년 5월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과정에서 포괄동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미통위도 2025년 6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본사와 영업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현장조사 이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퍼스트모바일이 홈페이지에서 '시니어 전문 안심폰'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 지연과 관련해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관련 사항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가능한 조치에 관해서 묻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시정조치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방미통위 소관 사항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온라인 광고를 클릭한 뒤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실제 구매 상품과 광고 상품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광고를 게재한 업체나 개인에게 수수료가 지급되는 방식 등을 가리킨다.
이 의원은 이용자가 광고를 통해 쿠팡에 접속한 뒤 24시간 이내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광고를 게재한 업체나 개인에게 구매금액의 3%가 수수료로 지급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를 직접 제한할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및 광고 관련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도 거론하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광고 메시지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용자가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업체가 보유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브랜드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를 언급하며 영리 목적 광고 전송에 대한 사전동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가 약관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관심사·취향·성향 등을 추정해 광고·마케팅에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점을 거론하며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광고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법 적용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