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KT 해킹 은폐 의혹…위법 시 신규 가입 제한도 검토"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12일, PM 06:25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KT의 해킹 사실 은폐 및 이용자 기만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쳤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를 포함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해킹 사실을 숨긴 채 이용자들에게 안전하다고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실조사는 종료됐고 내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KT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했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의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KT가 지난해 펨토셀 보안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데 이어 해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삭제했으며, 서버 로그를 삭제하거나 침해 의심 서버를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조 의원은 KT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고객 대상 브리핑을 통해 다른 통신사 해킹 사고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BPF도어'가 자사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회사가 이미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취지로 고객에게 홍보했다면 이용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KT가 해킹 사실을 은폐한 채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고객을 유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재차 묻자 김 위원장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입법상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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