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방송사들과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에 나섰다면서도, 법 개정에 맞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집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어 방미통위가 2020년 JTBC 재승인 심사 당시 자본 잠식과 차입금 상환 부담 등 구조적인 재무 위험을 인지했다면,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인 방송 송출과 공적 책임을 담보하는 기본 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방송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월드컵 중계 중단 위기 당시 방미통위가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방송사 대표들과의 면담이나 간담회만으로는 부족하며, 방송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조사 등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했으며,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각 방송사 대표들과 직접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사실조사 등 구체적인 권한 행사 여부를 재차 묻자, 김 위원장은 “적극적인 조정 행위를 했고, 필요한 단계라면 그 권한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나 사실조사를 실제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가 월드컵과 올림픽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중계권 계약의 주요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방미통위가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중계권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계 중단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법 개정 이후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이 통과된다면 그에 상응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