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026.8.4 © 뉴스1 이재명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대비해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11월부터 인허가 신청 전 주요 사항을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사전검토제도도 시행한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설계와 목적을 가진 SMR에 대한 차질 없는 규제 준비를 위해 올해 2월 수립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i-SMR의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용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대형 원전과 설계·운영 방식이 다른 SMR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특히 오는 11월 시행되는 사전검토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사전검토제는 사업자가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기관과 주요 사항을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원전의 안전성 심사도 이어간다.
최 위원장은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는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심사가 완료된 고리 3·4호기는 이달 원안위 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4기에 대해서는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동 원전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상시검사제도 전면 시행도 준비 중이다. 해체가 진행 중인 고리 1호기에 대한 현장점검도 지속한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에 대비해 사고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지난 9월부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사능방재연합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방사능 감시도 이어갈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앞으로 원자력 안전 제고를 위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