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한수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별도 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희 개보위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 보호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조사·처분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부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만큼 새로운 과징금 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지연이나 피해 확산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특히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을 신설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요 사건에는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최근 발생한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본격 운영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왔다.
공공부문에서는 각 부처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와 관계 부처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현장 안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해킹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AI 전환(AX)에 대응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AI 특례'를 적극 활용해 인공지능 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이용자를 대신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AI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도 지원한다. 개인정보가 국가 간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수단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에 노출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유통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이 밖에도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