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하거나 생산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국가 AI 데이터 플랫폼인 'AI허브'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민간에 흩어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AI허브는 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플랫폼으로, 과기정통부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 사업을 통해 확보한 AI 학습용 데이터가 개별 기관이나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데이터 연계·제공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AI허브에 연계·제공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에 분산된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윈도우' 플랫폼의 연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두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