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명문화...오픈넷 "환영"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3일, PM 05:26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법률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과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사진=챗GPT)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사진=챗GPT)
사단법인 오픈넷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이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 대신, 교육과 자발적 시정을 우선시하도록 입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의존해 오던 관행을 넘어 저작권법 자체에 명확한 원칙을 담았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저작권법 위반 접수 사건 1만 5413건 중 불기소 인원은 1만 2326명에 달한다. 전체 불기소율은 80%에 육박한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인원 중 기소유예는 7907명(64%)이었으며, 이 가운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666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건수는 2022년 5000여 건까지 줄었다가 2024년 1만 5000여 건으로 3배가량 다시 늘었다.

오픈넷 측은 “사건 처리가 급증했음에도 실제 기소 건수는 늘지 않았다”며 “이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덜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 남발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미한 침해까지 광범위하게 형사 절차로 다루기보다, 영리 목적이 있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픈넷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는 강화하되 경미한 침해까지 형사처벌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로 제한하고, 비친고죄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의 추가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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