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동의한 광고 수신 범위와 기업의 실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일치하는지를 두고 적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속도가 붙어야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 활용 적법성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가 지난해 5월 출시한 기업용 광고 메시지 서비스다. 광고주로부터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와 대조한 뒤 광고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문자메시지 광고 수신에만 동의한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광고를 전송해 개인정보 무단 활용 문제가 제기됐다.
최 의원은 “쟁점이 소비자가 실제로 동의한 범위와 그 기업이 활용하는 범위가 일치하는가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지침상 이용자가 동의한 전송매체에 한해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매체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위가 해당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단을 왜 이렇게 늦추는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판단을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다”라며 “2025년 12월에 접수가 됐었는데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며 신속한 결론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만일 (해당 서비스가) 카카오톡 서비스의 혁신적인 서비스라면 이런 불법과 관련된 이런 논쟁을 없애 줘서 혁신 서비스가 빨리 발달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의무가 개보위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파악하겠다”며 종감전까지 조사 관련 계획을 제출 해달라는 최 의원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는 전날 진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관련 질의에 대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지원하고 자체 권한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