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YTN 사옥. 2024.2.7 © 뉴스1 유승관 기자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이 취소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변경승인 처분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청문 결과가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다.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따르면 오는 21일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과 관련한 청문이 열린다.
이번 청문은 과거 방통위가 유진이엔티를 YTN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청문을 진행할 주재자는 여야 추천을 통해 각각 선정됐다. 방미통위는 청문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주재자의 신원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문 공개 여부와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주재자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논란은 2023년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에서 시작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가 매각됐고, 유진그룹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이를 인수했다.
방통위는 2024년 2월 김홍일 당시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법정 정원 5명인 방통위가 2명만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관련 행정소송 1심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변경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 내부에서도 청문 실시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지난 8월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전 청문을 진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지난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과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 등을 고려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청문에서는 2024년 변경승인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의 심의 참여 문제, YTN 지분 매각 및 변경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청문 주재자들은 관련 자료와 당사자 의견, 증거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변경승인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문 결과가 곧바로 변경승인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방미통위가 별도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