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와의 분쟁으로 거래 막혔던 中企…1년 만에 족쇄 풀렸다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AM 11:32

토스의 얼굴 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얼굴인식 결제 단말기 제조업체 SCS프로가 토스와의 법적 분쟁으로 1년 넘게 묶여 있던 네이버와의 거래 제한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네이버 등 다른 기업과의 사업 협력이 가능해져 얼굴인식 결제 시장의 경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단말기 제조업체 SCS프로가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최근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토스 측 신청을 기각했다.

토스와 SCS프로는 지난해 4월 텀시트(투자를 위한 실사 및 기본 사항 합의서)를 체결했다. 토스와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SCS프로에 총 150억 원을 투자하고 결제 단말기 사업에서 협력하는 내용이다.

텀시트에는 SCS프로가 네이버 및 계열사와 토스의 사업제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CS프로가 지난해 5월 텀시트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토스는 텀시트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계약 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SCS프로와 네이버 간 결제 단말기 관련 거래나 사업제휴를 금지하고, SCS프로가 토스의 투자 실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SCS프로는 1년 넘게 네이버와 결제 단말기 관련 거래나 사업제휴를 추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부가 텀시트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CS프로와 토스 간 실사가 진행됐고 텀시트에서 정한 실사 기간과 투자계약 체결 기간이 모두 지났는데도 최종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8월 가처분을 인용했던 재판부가 이후 달라진 사정을 반영해 기존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토스 측이 항고하지 않아 이번 결정은 확정됐다.

다만 이번 결정이 토스와 SCS프로 간 기존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뒤집은 것은 아니다.

토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계약 효력 종료 등 사정 변경에 따라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취지"라며 "기존의 계약 위반 관련 판단이 번복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SCS프로는 네이버를 비롯한 다른 기업과 결제 단말기 사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얼굴인식 결제 시장에서도 단말기 제조업체의 협력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실제 사업 협력 여부와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 결제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SCS프로가 다른 업체와도 협력할 수 있게 됐다"며 "1년 넘게 대기업과의 법적 분쟁으로 다른 기업과 협업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이 뒤늦게나마 구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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