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1, 2, 3호기 모습. 2026.1.26 © 뉴스1 윤일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중대사고 대응계획을 승인했다.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설비 20건의 신설·교체도 허가했다.
원안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 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여 안전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이행 체계, 관련 설비 등을 규정한 문서다.
한수원은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원전 28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APR1400 원전 4기는 지난해 1월,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0월 각각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질의·답변과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고관리 전략과 이행 체계 등 사고관리능력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9개월간 6차례 사전검토를 실시해 KINS의 심사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심사·검토 결과를 종합해 원전 4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상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인했다.
사고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설비 변경도 허가했다.
한수원은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ACST)에 따라 외부주입유로와 전원공급 기기, 공기공급유로를 신설하고 수위계측기를 교체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변경 대상은 고리 3·4호기 10건과 한빛 1·2호기 10건 등 총 20건이다.
원안위는 해당 설비의 내진·내환경 성능과 화재 안전성, 사고 발생 시 대응 전략의 수행 가능성, 기기 생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안전설비 신설·교체와 관련한 운영변경허가 사항도 원자력안전법상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