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상호·로고 도용 사칭 사이트 71건 적발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5일, PM 03: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다른 사업자의 상호와 로고를 도용해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꾸민 사칭 사이트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출·복권·보험사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올해 4월부터 사칭 사이트 총 71건에 시정요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식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상호·로고 도용 사칭 사이트 71건 적발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사칭 사이트 2곳을 심의하고, 각각 이용해지와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해당 사이트들이 거짓·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신용훼손·업무방해 등을 금지하는 「형법」에 위반되는 불법정보라고 판단했다.

사칭 사이트들은 다른 사업자의 상호·로고·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홈페이지 화면을 모방해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이용자를 유인했다. 금융기관과 복권사업자, 보험대리사업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사칭 대상이 됐다.

일부 사이트는 대출 신청이나 회원가입, 상담 접수 등을 내세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했다. 수집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융사기에 악용될 경우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확인된 사례를 보면 특정 저축은행의 상호와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통신요금 담보대출’을 내세워 대출 신청과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사이트가 있었다. 공식 복권수탁사업자의 상호·로고와 홈페이지 첫 화면을 모방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보험대리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해 상담을 명목으로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 사이트도 적발됐다.

김우석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장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거짓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정보에 대해 엄정히 심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칭 사이트 피해를 예방하려면 검색 광고나 문자·메신저로 전달받은 링크를 곧바로 누르기보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이트 주소가 공식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고객센터 연락처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와 대조해야 한다.

대출이나 상담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알리고 비밀번호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방미심위는 이용자에게 공식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정보를 도용당한 사업자에게는 신속히 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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