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의 착수…원안위, 추가 검토 후 재논의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PM 07:35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회의를 열고 가동을 멈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이어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첫 심의도 한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40년 설계수명 만료로 2024년 9월 28일, 2025년 8월 6일 각각 가동이 정지됐다. 사진은 이날 고리 3호기 모습. 2026.10.15 © 뉴스1 윤일지 기자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4년과 1985년 운영 허가를 받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고리 4호기는 2025년 8월 6일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2022년 9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6개월간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원안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원안위는 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논의했다. 다만 위원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와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원안위는 요청 사항을 반영해 해당 안건을 추후 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원전 4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관련 설비 운영변경허가안도 의결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여 안전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이행 체계, 관련 설비 등을 규정한 문서다.

한수원은 2019년 6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원전 28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승인된 4개 원전은 KINS의 질의·답변과 현장실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약 9개월간 사전검토를 거쳤다.

원안위는 사고관리전략과 이행 체계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사고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안전설비 개선도 허가했다. 한수원은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ACST)에 따라 외부주입유로와 전원·공기공급 설비를 신설하고 수위계측기를 교체하는 등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에 각각 10건씩 총 20건의 설비 개선을 신청했다.

원안위는 내진·내환경 검증과 화재안전성, 사고 시 전략 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사능방재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물리적방호 책임 대상을 기존 원자력사업자에서 원전 표준설계인가와 건설 허가 등의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에 맞춰 방호규정 제출 시기와 승인 처리 기간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yjra@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