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A 교수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등 방송·통신 행정의 헌법적 쟁점에 관해 평론과 논의를 이어왔다. 청문 주재자의 기존 견해가 이번 사건을 다루는 데 공정성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유진이엔티가 기피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문서 열람·복사 요청도 허용하되, 청문 대상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제외하는 등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증거조사 여부는 청문 주재자가 결정되면 그가 결정하도록 했으며, 청문 기일 변경은 행정절차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공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