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대주주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 신청 인용…2인 체제 기고 이력 고려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9일, PM 10: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관련 청문 주재자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재자로 지정된 A 교수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기고 등으로 의견을 밝혀온 점이 기피 신청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청문 주재자 기피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등 방송·통신 행정의 헌법적 쟁점에 관해 평론과 논의를 이어왔다. 청문 주재자의 기존 견해가 이번 사건을 다루는 데 공정성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유진이엔티가 기피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문서 열람·복사 요청도 허용하되, 청문 대상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제외하는 등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증거조사 여부는 청문 주재자가 결정되면 그가 결정하도록 했으며, 청문 기일 변경은 행정절차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공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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