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내년부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도 공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과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ISMS 인증 의무 대상자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그동안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과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소기업의 공시 의무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적용한다.
정부는 신규 의무 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시 상담과 교육,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진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 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