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내는데 또 광고?"…유튜브 프리미엄 '쇼핑 스티커' 꼼수 논란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1일, PM 02:0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연간 18만 원에 달하는 구독료를 지불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이 숏폼 콘텐츠(쇼츠) 내 상업용 광고(스티커)까지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튜브 측이 자체 약관을 핑계로 편법 광고를 하는 가운데,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 쇼츠의 ‘쇼핑 스티커’ 기능에 대해 “간접적인 추천 형식의 광고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가 지난 2월 도입한 쇼핑 스티커는 쇼츠 영상 내에 제품 사진, 가격, 외부 구매 링크 등을 노출하는 기능이다. 클릭 시 쿠팡 등 외부 e커머스 결제 페이지로 직접 연결돼 사실상 상업적 구매 유도 광고 역할을 한다.

문제는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을 조건으로 월 1만 4900원(연간 약 18만 원)의 구독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들에게도 이 스티커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유튜브 측은 프리미엄 가입 시 ‘크리에이터가 추가한 프로모션 링크 등은 계속 표시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 안내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유튜브가 가입 과정에서 이를 미리 안내했다는 이유로 법 위반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정 의원은 “플랫폼이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제휴 수익까지 챙기면서, 정작 ‘창작자가 버튼을 눌렀으니 광고가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논리를 방치할 경우 모든 유료 OTT와 디지털 플랫폼이 자체 약관을 핑계로 화면 전체를 상업 광고로 뒤덮어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유튜브의 자의적인 면피성 약관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에 즉각 착수하고, 신종·변종 광고를 명확히 규율할 심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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