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로 엄격히 한정된다.
대법원 역시 2023년 6월 판결(2018다214746, 2018다287034)을 통해 이동통신 회선이 개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된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도 2018년 12월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개통 후 환불 불가’, ‘불량확인서 필요’ 등의 안내를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불법 관행으로 발표했으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판매 현장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조사한 판매 사이트 4곳 모두 ‘불량확인서나 교품증이 있어야 환불 가능’ 등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 중이었으며, 일부 업체는 구매와 무관한 ‘홈페이지 이용약관’ 동의만 받는 등 부실한 약관 운영도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환불 불가 문구는 법이 정한 철회 제한 사유보다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 포장만 뜯어도 환불이 안 되는 것처럼 오해를 부른다”며 “공정위가 2018년 지적하고도 8년째 현장 관행을 방치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위에 △청약철회 방해 관행에 대한 즉각적인 재점검 △판매 약관 내 청약철회권 및 행사 절차 명시 계도 △현장 안내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