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리멤버)
리멤버측은 “유출된 정보는 명함에 기재된 정보에 국한되며,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잘못 표시된 정보를 삭제해 더이상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침입이나 해킹에 의한 것은 아니며, 명함정보가 외부로 2차 유출되지 않았다”며 “명함처리 과정을 비롯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재정비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뒤 법 위반 소지 등을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유출신고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아직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며 “향후 법위반 소지 여부 등을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