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유승관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정부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묻자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조사 중일 때만 제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조사 착수 전에 은폐한 경우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도 자료 은닉·폐기 의혹을 제재 과정에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전체적인 제재를 결정할 때 신속하게 조사에 협조했는지,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는 과징금 산정 시 고려된다"면서도 "적극적인 은닉·폐기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만큼 정확한 증거가 나온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되는 사건들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조사 인력과 예산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조사 인력이 약 47명이며 전체 직원은 정원 200명, 파견 인력을 포함하면 약 22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인원과 예산 확충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활동으로 역할을 확대하려면 관련 사업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