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5개 게임사 탈세 의혹 신고…"회계 조사 필요"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PM 04:42

이영기 미국변호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구글-국내 5개 게임사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 의혹 신고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소견을 밝히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안은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구글의 대형 게임사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허그'와 관련해 구글 및 국내 게임사들의 조세포탈·회계부정 의혹 조사를 촉구했다. 다만 국내 업체의 회계장부나 계약서 등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헌민 팡스카이 대표 등과 함께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엔씨(036570), 넥슨, 넷마블(251270), 컴투스(078340), 펄어비스(263750) 등 게임사 5곳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며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조사와 감리를 촉구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 9개월간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맺은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말한다. 주요 게임사의 구글플레이 이탈을 막기 위해 클라우드, 애즈(Ads),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제공하는 비공개 지원 프로그램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혜택을 받은 게임사들이 구글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 성격이 짙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인 측은 일부 게임사에 대한 지원이 다른 업체와의 수수료 경쟁을 왜곡했으며, 지원금의 회계 처리와 과세에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내에서 발생한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이 구글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되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구글코리아가 계약 협상과 이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와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영기 위더피플 외국변호사는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매출을 약 14조 원으로 가정하고 수수료 30%와 10%를 비교하면 연간 2조 8000억 원의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관련 세수 손실도 연간 5600억~68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실련과 신고인 측은 직접적인 회계자료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직접적인 회계 자료는 없다"며 "미국 법원의 공개 자료 등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마케팅 거래였다면 세무 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국가기관이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금감원과 공유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도 요청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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