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동통신 유통업계 '종사자 등록제' 전면 철회 촉구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2일, AM 09:1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자 현장 유통업계가 “유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폭거”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서를 내고 방미통위와 KAIT가 추진 중인 유통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 철회를 22일 촉구했다. 당초 신규 판매점에만 적용되던 등록제를 전체 유통점으로 확대하는 이번 조치가 골목상권과 영세 유통점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방미통위와 KAIT는 지난 5월부터 신규 판매점에 적용하던 종사자 등록제를 전체 통신 유통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제도 확대 과정을 두고 업계와 논의를 거쳤으며 시행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이를 “명백한 여론 호도이자 유통인을 우롱하는 기만극”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이미 지난 5월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제도를 현장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반대 공문을 공식 접수했음에도, 정부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등록제 확대가 시장 건전화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영세 상권에 과도한 멍에를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와 대리점의 관리 책임은 덮어둔 채, 현장 종사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전승낙제 등 기존 규제 위에 종사자 등록제까지 얹어지는 구조는 ‘규제를 위한 중첩적 규제’에 불과하며,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통신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사실상 참여를 강제하는 우회적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는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종사자의 신상정보가 대외에 상시 노출될 경우 감정노동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인력들이 악성 민원이나 신상 유포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신변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방미통위와 KAIT를 향해 ‘종사자 등록 권고’ 일괄 공지를 즉각 철회하고, 이용자 보호와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이통사-유통망 공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유관단체 주도의 우회적·중첩적 규제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KMDA 관계자는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 약속을 저버린 채 규제 드라이브를 강행한다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방미통위 규탄 대규모 총궐기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