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쿠팡 납치광고 사실조사 마쳐…조만간 제재 여부 결정"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12:15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쿠팡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팡 납치광고 관련 질의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쳐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쿠팡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모바일에서 기사를 읽거나 검색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쿠팡 앱이나 관련 페이지로 강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쿠팡 납치광고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도 이용자 불편과 피해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고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쿠팡으로 강제 이동한다"며 "납치광고가 너무 불쾌하다는 반응부터 휴대전화를 부숴버리고 싶다는 댓글까지 나올 정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언급하며 방미통위에도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사실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며 "심의·의결을 준비 중인 만큼 조만간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광고에 대한 규제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도 쿠팡과 비슷하게 이용자 불만이 많다"며 "영리 목적 광고 전송의 사전 동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광고주와 카카오에 적용되는 규제 책임이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카카오가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카카오가 광고주에 관한 규제상 의무는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제적 보완을 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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