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절차와 관련해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증과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청문 사유 추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부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언이 방미통위가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고발 대상으로는 고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을 지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청문 관련 확인서를 통해 유진이엔티에 발송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공문 발송 전 최종 확정된 공문에 대한 공람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료와 고 부위원장이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다르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고 부위원장은 청문 사유와 관련해 "여야 추천위원님들 간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청문 사유를 추가한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문서변조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미통위가 9월 28일 청문 안건을 의결한 뒤 9월 30일 비공식 간담회에서 기존 청문 사유 6가지에 2가지를 추가하기로 합의했으며 별도 의결이나 추인 없이 10월 2일 방송정책국장 전결로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고 부위원장이 추가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개방형 의사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정식 의결안에는 새로운 청문 사유를 추가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민수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결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위원님 의견에 결론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참여했던 모든 위원이 확인서를 통해서 동의해 주시고 사실적으로 확인해 주신 부분은 이 의결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게 위원들 간에 공동된 사실관계 확인이고 그것을 확인서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이라며 "의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