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여성 30%… 남성보다 7%p 높아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2일, PM 02:5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육아휴직을 마친 뒤 직장을 떠나는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 기간 중 실수령 급여가 감소하는 폭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커, 육아휴직 제도의 성별 격차가 단순 휴직 사용 여부를 넘어 소득과 고용 유지 전반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Deel)
(사진=Deel)
22일 글로벌 HR·급여 플랫폼 딜(Deel)이 발표한 글로벌 육아휴직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비율은 여성이 30%, 남성이 23%로 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 격차가 최대 1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딜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축적한 익명화된 휴가·급여·HR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전 세계 97개국 7,285명의 육아휴직 사용 양상을 토대로, 주요 12개국(스웨덴·영국·미국·독일·프랑스·인도·스페인·캐나다·네덜란드·이탈리아·싱가포르·호주)의 부모 약 5000명을 집중 분석한 결과다.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소득 감소 폭에서도 성별 간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휴직 전 대비 실수령 급여 수준을 비교한 결과, 여성이 장기간 휴직할수록 소득 감소율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육아휴직 5~6개월 차에 접어든 여성의 평균 실수령 급여가 휴직 전의 43.2% 수준까지 하락했다. 반면 장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근무하는 기업의 규모 역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중견기업(Mid-Market)에 근무하는 여성은 대기업 근무 여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평균 79일(근무일 기준) 적게 사용했으며, 소규모 기업(SMB) 여성은 대기업 대비 무려 84일이나 적게 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딜 측은 대기업의 경우 인력 부재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적 여력이 크고 업무 분담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장기 휴직 사용이 용이한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부담으로 인해 휴직 사용에 제약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로렌 토마스 딜 경제연구 총괄은 “이번 분석은 육아휴직의 성별 격차가 단순히 휴직 사용 기간에만 나타나는 데 그치지 않고, 휴직 중 소득과 휴직 이후 고용 유지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이 휴직 기간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휴직과 함께 직원이 겪는 경제적·고용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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