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방미통위의 이용자 보호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입자 모집 제한이나 위약금 면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데 반해 방미통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며 “방미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침해 사고 자체는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 유출 영역은 개보위가 담당하지만, 방미통위는 피해 발생 이후의 이용자 보호와 구제를 담당한다”며 “보상이나 보호 조치가 미흡할 때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통신사 등의 피해 보상액 결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묻자, 김 위원장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을 때 그 보상액이 충분한지, 약관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챙겨보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