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해킹 피해보상 미흡하면 직접 개입…이용자 보호 강화"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2일, PM 05:4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해킹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피해보상 적정성을 직접 검증하고, 미흡할 경우 행정 개입에 나서겠다고 했다. 기존 개인정보 침해 중심의 제재를 넘어 이용자 실질 구제와 사후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후적 이용자 보호는 방미통위의 본연의 소관 업무”라며 “해킹 사고 시 피해 구제와 보상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방미통위의 이용자 보호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입자 모집 제한이나 위약금 면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데 반해 방미통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며 “방미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침해 사고 자체는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 유출 영역은 개보위가 담당하지만, 방미통위는 피해 발생 이후의 이용자 보호와 구제를 담당한다”며 “보상이나 보호 조치가 미흡할 때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통신사 등의 피해 보상액 결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묻자, 김 위원장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을 때 그 보상액이 충분한지, 약관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챙겨보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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