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전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판매 현장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요금할인과 카드할인, 중고폰 반납 가격 등을 모두 합산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옆커폰 점검 결과를 제시하며 판매 자격을 잃은 점포가 다른 대리점을 통해 개통을 계속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불법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세표 표준양식이나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준들을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시장의 일탈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규제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정해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단통법 폐지 이후 불·편법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방미통위가 올해 도입한 ‘이용자 참여 신고제’에는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93건이 접수됐지만, 보상금 지급은 20건, 총 100만 원에 그쳤다.
서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한 것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투명한 판매 조건과 불·편법 영업까지 허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 이후 나타나는 성지점 영업과 이용자 피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