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과세 취소 판결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오른쪽)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왼쪽)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질의 과정에서는 윤 사장이 법인세 납부 규모를 약 400억원으로 답하자, 강 의원이 해당 수치는 영업이익이고 법인세는 258억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양사의 세 부담 차이를 해외 법인을 통한 계약 구조와 연결해 문제 삼았다. 구글이 국내 광고주와 개발자를 대상으로 영업·마케팅을 하면서도 주요 서비스의 계약 주체는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같은 국내 이용자와 광고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기업들이 계약 주체와 본사 소재지에 따라 다른 세 부담을 지게 되면 가격과 수수료, 투자 여력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에 불리한 경쟁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싱가포르보다 낮아질 경우 계약 주체를 한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윤 사장은 “제가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세 당국의 대응도 쟁점이 됐다. 강 의원은 호주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제도를 언급하며 국내 과세체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벌어들인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부총리는 국세청이 구글코리아 관련 거래를 사용료로 판단해 과세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과세관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